기술창업

기술출자회사

기술출자회사란?KIST, 제3기업(또는 개인), 연구자 등이
KIST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하는 회사

대상

출자대상 기술에 발명자로 등록된 자

지분

  • 주주로 참여 시 KIST 지분을 상한으로 개인 지분 취득 가능
  • 대표이사로 참여 시(겸직 및 휴직 필수) KIST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 가능

소요경비

  • 출자기술의 가치평가 : KIST 부담
  • 기업설립 실비 : 기업 부담(법원인가 및 사업자등록 등(법률대리인 비용)

절차

신청
01신청

창업신청서, 기술출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창업심의위원회
02창업심의위원회

창업승인심의, 겸직필요성 검토 등

기술가치평가
03기술가치평가

출자기술의 가치평가 및 지분협의

인사위원회
04인사위원회(필요시)

겸직승인심의

기업설립
05기업설립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원인가 등
(자료준비 : KIST+연구자+참여기업)

기업운영
06기업운영

기업 또는 연구자

정기/수시 보고
07정기/수시 보고

정기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기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