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이란?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안에 설립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5개) 및 강소특구(홍릉 등)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연구소기업
제도의 정의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1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설립주체

공공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등록요건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주식 10% 이상 보유 : 출자자산은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 본사를 연구개발 특구 및 강소특구 내에 설립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01신규창업형

연구기관에 기술출자, 소속연구원이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창업하는 유형

신규창업형
02합작투자형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기업의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신규법인을 설립하는 유형

합작투자형
03기존기업 기술출자형

기업이 증자할때 연구기관의 기술출자를 받아 전환하는 유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